조국혁신당은 17일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과 함께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제 도입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내란을 단죄할 수 있을지를,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사법부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이 자초한 위기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서 비롯됐다”며 “이 문제를 최고법원이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사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거론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등을 제시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7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건인데도 피소추자(조 대법원장)는 무리하게 서둘러 전원합의체 절차를 강행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기록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기본적 결함이 발생했고, 법원 안팎에서 졸속 재판이라는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련의 조치는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피고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전계획에 따라 주도면밀하게 진행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피소추자가 대법원 전체를 정치적 행보의 도구로 삼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혁신당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로 개혁하겠다”며 구체적인 사법개혁안을 공개했다. 개혁안에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구성, △대법원장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감찰기구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소비자법원·노동법원 신설 △대법관 31명 증원 △판결문 완전 공개 △AI 판례추천 서비스 도입 △AI 법률서비스 산업 진흥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경력법관 임용 △전자정보 압수수색 제한 △국민참여재판 제도 개선 등 13가지가 포함됐다.
조 위원장은 “개혁에는 때가 있다. 검찰개혁과 속도를 맞춰야 한다”며 “올해 연말로 시간을 못 박고, 주요 사법개혁부터 매듭지어야 한다. 개혁 야당들과의 사법개혁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