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2호기 계속운전’ 법적 다툼으로…'심의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 예고

입력 : 2025-10-17 14:17:59 수정 : 2025-10-17 16: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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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탈핵단체, 20일 ‘가처분 신청 접수 기자회견’
23일 원안위 회의에 안건 재상정 앞두고 ‘제동’
방사선비상구역계획 내 거주 주민들 신청인 참여

김성환(앞줄 오른쪽 두 번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15일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김성환(앞줄 오른쪽 두 번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15일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환경·탈핵단체가 오는 23일로 예정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부산 기장군 장안읍 소재) 허가 심의를 앞두고 오는 20일 ‘심의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환경·탈핵단체가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의절차를 두고 위법성을 문제삼고 나서면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탈핵부산시민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을 신청인으로 하여 오는 20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 ‘고리2호기 계속운전 심의절차 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안전없이 절차도 무시하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에 대해 사법적 심판을 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고리2호기 계속운전 심의절차의 위법 여부에 대해 검토했으며, 원자력안전법 위법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정문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의 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갖고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의절차의 위법성(소송대리인 변호사) △부울경 지역의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 요구(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가처분신청 원고) △과학적·기술적 측면에서 본 고리2호기 수명연장의 위험성(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을 알릴 예정이다. 기자회견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고리 2호기 방사선비상구역계획 내 거주 주민들이 가처분 신청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소재한 고리 2호기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소재한 고리 2호기 전경. 부산일보DB

원안위는 오는 23일 제 223회 원안위 회의에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재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 두 안건은 지난 9월 25일 열린 원안위 회의에 상정됐으나 위원들의 절차적·기술적 문제 제기로 인해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고리2호기 계속운전과 관련, “지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절차적 하자와 원안위의 형식적 심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운전 심의가 같은 날 동시에 상정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0.01% 때문에라도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하며 안전과 주민수용성을 말했지만, 정작 고리 2호기를 방문면서도 주민과 시민사회와는 만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9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가압경수로 방식 전기출력 685MEe(메가와트)급 원전으로 2023년 4월 8일 설계수명(40년)을 넘겨 운전을 정지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계속운전을 신청해 현재 원안위에서 심의가 진행 중이다. 계속운전이 허가되면 고리2호기 수명은 2033년 4월까지로 늘어난다.

원안위 심의를 1주일여 남기고 김성환 장관이 지난 15일 고리 2호기를 찾아 계속운전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것을 두고 ‘원안위가 계속운전을 허가하도록 힘 싣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풀이가 나오기도 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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