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마약 사건 피의자 관련 문서를 뒤늦게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해당 경찰은 검찰 요청을 받은 후에 누락된 서류를 부하 경찰에게 만들어 보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한 경찰서 경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 상고를 기각한 결과다.
A 씨는 지난해 2월 부하 경찰 B 씨에게 지시해 압수조서와 압수목록교부서를 뒤늦게 만들어 검찰에 보내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휴가 중이던 A 씨는 마약 사건 피의자 서류가 누락됐다는 검찰 연락을 받았고, A 씨 지시를 받은 B 씨는 2023년 7월 날짜로 해당 문서들을 새로 만들어 검찰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올 3월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023년 7월 당시 소변과 모발 등에 대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교부서를 작성한 적 없고, 마약 피의자에게 확인을 받은 사실 등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A 씨가 새로운 문서를 예전 날짜로 소급 작성하려고 B 씨와 공모했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 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그는 “B 씨에게 압수조서와 압수목록교부서를 2023년 7월 자로 소급해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2심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4-3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올해 7월 무죄로 결과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공무 집행과 관련해 작성하는 조서는 ‘공무집행일’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압수조서 작성일을 당일 자로 기재했다고 해당 공문서를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목록교부서는 허위성이 인정되지만, 막연히 지시를 했을 뿐 공모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 씨가 담당한 마약 사건을 지난해 2월 넘겨받았고, 현직 경위인 A 씨를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이 무죄가 나온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A 씨는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