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안됩니다’ 긴장감 감도는 부산 가을 축제 현장

입력 : 2025-10-22 17:26:28 수정 : 2025-10-22 18: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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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접시 7만 원 해삼’ 논란 후
자갈치축제 서비스 평가단 운영
현장 다니며 가격, 청결 등 점검
일부 상인 일탈, 지역 전체 타격
적정 수준 벗어나면 시정 요구도

부산 중구청이 23일 개막하는 제32회 부산자갈치축제에서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자갈치축제 평가단을 운영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일대에 개최된 제31회 부산자갈치축제 현장 모습. 부산 중구청 제공 부산 중구청이 23일 개막하는 제32회 부산자갈치축제에서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자갈치축제 평가단을 운영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일대에 개최된 제31회 부산자갈치축제 현장 모습. 부산 중구청 제공

최근 잇따른 ‘바가지 요금’ 논란으로 홍역을 앓은 부산 지자체들이 가을 축제 기간을 맞아 알부 상인들의 과도한 가격 책정과 허술한 위생 관리 등 축제 현장에서 반복되는 고질적인 병폐를 예방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부산 중구청은 23일 개막하는 제32회 부산자갈치축제에서 ‘자갈치축제 평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갈치축제 평가단은 자갈치축제 참여 시장별 부스를 방문해 직접 음식을 맛보며 가격 대비 양, 위생 상태, 친절도 등 서비스 수준이 적절한 지를 점검한다. 구의원과 구청 공무원, 시민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현장에서 직접 점검한 내용은 의견서 형식으로 정리돼 축제 종료 후 작성되는 축제 평가 보고서에 반영된다.

평가단은 최근 자갈치 일대에서 불거진 바가지 요금 논란에 따른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위생 관리도 강화해 축제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목적으로 운영된다.

지난달 초 중구 남포동 자갈치시장 인근 한 음식점이 가격을 ‘시가’로 표기한 해삼 한 접시를 7만 원에 판매하며 공분을 샀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바가지 요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중구청과 중구 지역 5개 상인 단체 소속 상인들은 지난달 5일 ‘바가지요금 근절 자정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이 운영하는 식중독 신속 검사 버스도 현장에 처음으로 배치된다. 중구청의 요청으로 배치되는 이 차량은 내부에 식중독 검사 장비를 갖춰 식중독 의심 신고가 발생하면 빠르게 대처 할 수 있고, 외부에 설치된 전광판으로 식중독 예방 요령 등을 홍보한다.

중구청 관계자는 “최근 바가지 요금 논란이 불거지며 손상된 ‘자갈치’ 브랜드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취지”라며 “현장에 배치된 차량을 보고 상인들이 조금 더 위생에 신경 쓰도록 유도하고, 시민과 관광객들도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기장군에도 가을 축제철을 앞두고 긴장감이 감돈다. 이달 개막하는 기장붕장어축제(24일), 철마한우불고기축제(29일)에서 바가지 요금 논란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기장군은 지난 8월 유명 관광지인 해동용궁사 인근 노점이 어묵 1개를 3000원에 팔아 지역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기장군청과 각 축제추진위원회는 축제 현장에서 먹거리를 판매하는 사업자들에게 적정 가격 책정을 당부하고 책정된 가격이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 시정도 요구하기로 했다. 기장군청 관계자는 “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 축제 참여 상인들에게 바가지 요금 논란 이후 관광객들의 우려와 언론의 관심 등을 전달했다”며 “다른 지역의 유사한 행사 등과 비교해 적정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상인들의 자정 노력에만 기대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바가지 요금’ 등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일부 상인들의 일탈을 막지 못 하면 지역 전체 이미지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울릉도를 찾은 한 관광객이 식당에서 비계가 절반인 삼겹살을 판매한 사실을 공개하자 울릉군수가 직접 사과하며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동아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최규환 교수는 “축제 기간이 아니라 평소에도 이런 점검을 통해 과도한 가격 책정과 ‘시가’ 등 불분명한 가격 표기를 방지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바가지 요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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