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CUNMCK)가 유엔기념공원 일대 경관지구 해제에 동의해 주변 건축 규제가 일부 풀리게 된다. 27일 유엔기념공원 일대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일대 건축 규제가 풀린다. 공원을 관리하는 재한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CUNMCK)가 공원 일대 건축 규제 완화를 공식 논의(부산일보 10월 21일 자 3면 등 보도)한 끝에 규제 완화에 동의했다. 부산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원 일대 건축물 규제가 담긴 경관지구 해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27일 부산시에 따르면 CUNMCK는 지난 23일 열린 52차 정기총회에서 시가 제안한 ‘유엔기념공원 주변 경관지구 관리 방안’에 조건부 동의했다. 현재 유엔기념공원 일대 26만㎡는 특화경관지구로 지정돼 있는데,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다. 이와 함께 유엔묘지 인근 11만 5700㎡에 설정된 자연경관지구도 일부 해제하는 데 동의했다.
경관지구 해제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고도제한 해제다. 현재 공원 일대에는 아파트 4~5층 높이인 12m로 고도제한이 걸려 있어 개발에 제약이 따른다. 고도제한 해제에 따라 수익성이 높아지는 만큼 일대에 재개발·재건축도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특화경관지구는 2027년 완전히 해제될 전망이다. 도시관리계획을 관리하는 남구청이 내년 상반기 관련 용역을 진행하면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지구 해제가 이뤄진다. 시는 유엔기념공원 일대를 지형에 따라 2개 구역으로 나누어 건축물 높이 제한을 조정할 계획이다. 가령 비교적 고도가 높은 지형에는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없도록 엄격한 규제를, 고도가 낮은 지형에는 비교적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건축물 용도와 외관을 제한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경관지구 해제에도 경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CUNMCK는 이 같은 시의 제안을 듣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한다는 조건으로 경관지구 해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부산시에 전달했다.
1951년부터 조성된 유엔기념공원은 대한민국이 유엔에 영구 기증한 세계 유일의 유엔 공식 묘지로,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CUNMCK가 관리하고 있다. 1971년부터 지정된 경관지구 완화를 위해선 CUNMCK 합의가 필요하다.
시에 따르면 당시 총회에 참가한 일부 위원은 규제 완화 이후 이뤄지는 개발로 인해 유엔기념공원 경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건축물 높이·규모·용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이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유엔기념공원의 존엄성과 상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 기능 회복과 주거 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차원의 관리 방안을 마련해 세계유산의 가치와 주민 생활 여건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계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제관리위원회(CUNMCK)와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세계유산의 가치와 주거 환경 개선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