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막무가내 측정에 음주운전 적발되고도 ‘무죄’

입력 : 2025-11-25 10:08:44 수정 : 2025-11-25 16: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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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300여m 화물차 운전
동의 없이 주거지 들어가 측정
법원 “측정 과정 위법, 증거 배제”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실제 음주운전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으나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경찰이 적법한 증거 수집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적발 당시 측정된 음주 수치 자체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화물차를 300여 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자택에 도착해 제보 받은 화물차를 확인하고 출입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경찰은 그대로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A 씨를 상대로 음주 수치를 측정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언제든지 주거지 출입 거부나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정식으로 알리지 않았다.

되레 A 씨가 “경찰이 집에 들어와서 검문하는 게 어느 법에 나와 있느냐. 내 집에서 나가라. (지금 상황이) 주거 침입이다”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귀가 후 술을 마셨단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던 A 씨는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음주 사실을 털어놔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의 증거 수집 자체가 위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증거 배제 결정을 내렸다.

경찰관의 증거 수집이 적법한 임의수사 범위 내 속하지 않으며 범죄 예방이나 위험 방지를 위한 강제 절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A 씨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했으나 이를 보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면서 “그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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