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첫 강제수사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본부의 표지석. 연합뉴스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편파 수사 논란이 제기된 ‘김건희 특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민중기 특검과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이첩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가 고발 대상에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해 공수처로 이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 25조 2항에는 공수처 외 다른 수사 기관이 검사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반드시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민 특검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민 특검은 다시 경찰에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은 공수처와 상호 협의 없이 사건 이첩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을 지난 11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16일까지 민 특검 등을 상대로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본부장 진술 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수사 자료를 확보했고, 이후 전자정보 형태의 일부 자료를 문서화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접견 조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한·일 해저터널’ 등 통일교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전달하라고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