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사실 오인과 위법” 김건희 특검 1심 판결에 항소장 제출

입력 : 2026-01-30 18:40:46 수정 : 2026-01-30 19: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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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구형보다 크게 낮은 1심 판결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무죄 받기도
특검팀 “법원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있어“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 주가조작 등 무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각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팀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00여만 원에 비해 크게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과 명태균 씨 여론조사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맡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들과 공모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를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명 씨가 김 여사 외에도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배포한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반면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22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이 2심 판단을 구한 만큼 서울고법에서 법리 오해 등을 판단할 전망이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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