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가짜 대국민 담화문을 작성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차례 이 대통령 명의로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율을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 이 조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가짜 담화문이 화제가 되자 경찰은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으며, A 씨는 같은해 12월 1일 자수했다. 그는 회사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다'는 취지의 허위 정보를 퍼트린 유튜버 30대 조 모 씨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96만 구독자를 모은 유튜브 채널 '대보짱' 운영자인 조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현재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고 비공개 수사도 150건이나 있어 총 187건이다", "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 명이다" 등 내용의 허위 정보가 담긴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 씨가 해당 영상으로 올린 수익 2421달러(약 35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악의적이거나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