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박완수 경남지사가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전 도민 생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 전 도민 생활지원금 신청이 30일부터 시작된다. 거주하는 도민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아, 외국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도 지급한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21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아껴온 건전재정으로 위기의 순간 도민 버팀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밝혔다.
생활지원금은 30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만 19세 이상(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야 하며, 다만 세대 내 성인이 없는 경우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에서는 경남도민생활지원금.kr을 통해 신청 첫날과 마지막 날을 제외한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가능하며, 밀양과 양산은 ‘코나아이’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 후 2~3일 이내 지원금이 충전되며, 기존 잔액과 구분돼 우선 사용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과는 별개로 추진되는 경남만의 민생안정 대책이다. 3월 18일 기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이 대상이다. 소요 예산 3288억 원은 전액 도비로 충당한다. 특히 경남도는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복잡한 자격 심사 없이 지급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7월 31일까지 지역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농촌지역 소비 여건을 고려해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희 기자 jaeh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