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 청사 전경. 경남경찰청 제공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과정에서 경남 창원시 한 개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거나 지정 구역을 벗어나 현장을 배회한 2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개표소 출입제한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 씨와 30대 남성 B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30분께 창원시 의창구 창원컨벤션센터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를 중단하라”라는 취지로 고함을 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애초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내부를 들어가 난동을 피웠으며, 곧장 관계자들에게 붙잡혀 개표소 밖으로 퇴장 조처됐다.
B 씨는 같은 날 오전 2시께 개표 현장에서 관람증을 목에 찬 채 지정석을 이탈해 개표가 진행 중이던 현장을 2~3분가량 누빈 혐의다.
현행법상 개표소 관람증을 받은 참관인은 지정된 좌석에서 상황을 지켜볼 수 있으며 개표 현장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당시 선관위 직원 등은 B 씨의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경찰이 이를 먼저 확인하고 대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B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