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발의… 정부 입장 변화에 즉각 추진

입력 : 2026-06-26 13: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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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조국혁신당 등 26일 발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 담아
정부 입장 밝힌 지 하루 만에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영호·김용민·서영교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김용민·서영교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 8·17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할 정청래 전 대표에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보완수사권 폐지에 힘을 싣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이 즉각 대응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은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들이 정책 개발을 의뢰하고, 시민사회가 수개월 숙의한 끝에 마련한 (형소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영호·서영교 의원 등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들은 개정안에 대해 “검사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를 철저히 차단하며 보완수사요구권을 실효적으로 설계해 수사 공백 없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시민사회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06개 조항에 이르는 전면 개정안”이라며 “72년간 검사 지배적 형사사법 체계를 떠받쳐 온 낡은 틀을 뿌리부터 바로잡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반복 출석요구 금지, 압수수색영장 사전신문제도, 수사인권보호관 신설, 조건부 석방제도 등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지킬 장치를 촘촘히 법안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원들은 조속한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하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구성 후 즉각적인 법안 심사에 착수해달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도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긴다면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명’에 불과하다”며 “직접 수사한 검사가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고 기소한 검사가 다시 수사를 끌고 가는 권력 집중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담당 검사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입건과 배당 내용 등 사건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협력 및 사법경찰 수사권 통제법’도 함께 발의했다. 이들은 “일각에서 검사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부실 수사나 사건 처리 지연을 막기 어려워진다는 우려를 제기한다”며 “해법은 사건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보완수사 요구와 책임 추적 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권 경쟁에 뛰어들 김 총리는 지난 25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단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연임에 도전하는 정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연일 언급하며 선명성을 강조했다. 결국 김 총리도 강성 당원 지지층 표심 등을 공략하기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