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시행 앞두고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확산…野 “입틀막법” 반발

입력 : 2026-07-06 16:24:22 수정 : 2026-07-06 16: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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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항의 표시로 검은 마스크 착용
정점식 "민주, 손해배상으로 당사 팔았을 것"
민주 “가짜뉴스 피해자 보호법” 강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색 마스크를 썼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색 마스크를 썼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온라인상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억압이 우려되는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는 입법 취지를 앞세워 맞섰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언론사·유튜버 등이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원에 의해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자에게는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이상 플랫폼은 신고·처리 절차와 운영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신고 접수시 관련 조치와 함께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해당 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야권은 플랫폼의 과잉 차단과 이용자의 자기 검열 등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반발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항의의 의미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참석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 사실 유포로 짭짤한 이익을 챙겨왔던 민주당이 이제는 허위 사실을 단속하겠다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니 역사의 아이러니다”라며 “만약 민주당의 허위 조작 선동 역사가 하나하나 ‘입틀막법’으로 처벌받았다면 손해배상금 납부하다가 당사까지 팔고 거리로 내앉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누리꾼들은 벌써 ‘이제 댓글 쓰기도 겁난다’ ‘내일부터는 간접화법을 써야 한다’며 검열 포비아에 시달리고 있다”며 “오죽하면 참여연대, 민변 등 친여 성향 단체까지 공론의 장 위축을 우려하며 이 악법을 반대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우선 시행을 즉시 유예하고 독소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재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가세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유튜브 채널 ‘한동훈입니다’에서 ‘77법을 막아야 하는 이유’를 주제로 라이브 방송을 예고했다. ‘77법’은 한 의원이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에 “사업자들은 자기들 처벌 위험을 줄이려고 웬만하면 알아서 더 많이 과잉 검열하려 들 것이어서 혼란과 폐해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사전 검열 금지, 과잉금지원칙, 언론·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등 헌법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직접 헌법소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언론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와 국회는 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여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언론의 공익적 취재와 보도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안은 일상적인 소통이나 정당한 권력 비판을 막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의적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만 골라내는 ‘핀셋 규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일각의 우려를 잘 알고 있기에 법 적용 요건은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악의적 의도’, ‘부당 이익’, ‘명확한 법익 침해’라는 세 가지 기준이 모두 확인될 때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며 “규제의 대상은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일 뿐,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