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범 조재복. 경찰 제공
검찰이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재복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3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인륜을 저버린 엽기성, 대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며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발달 장애인이라는 점을 최대한 고려해서 다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도대체 어떠한 연유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사회 복귀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피고인의 유년 시절 불행했던 사건까지 확인했다"며 "발달 장애인인 피고인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검찰도 깊은 고민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모를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잔혹한 범죄인 점, 공격이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딸이 애원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도 물러섬 없이 살해 행위까지 나간 점, 딸을 지키기 위해 찾아오셨던 어머니가 딸의 눈앞에서 목숨을 잃는 것을 딸로 하여금 보게 만든 천륜에 반하는 범죄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검사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조재복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발달 장애인으로 아이큐가 일반인보다 낮아 사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점을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아내를 감금했다는 검찰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아내와 평소 동성로에서 영화도 보고 칠성시장이나 신천 강변을 함께 놀러 다니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지적 능력, 성향, 유년 시절 가정 환경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모든 책임이 피고인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조재복은 최후 진술에서 "장모님한테나 아내한테 진심으로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며 "다음부터는 이런 일 저지르지 않고 착하게 살겠습니다"고 말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장모 A(사망 당시 54세) 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행과 감시, 경제적 통제를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도 받고 있다.
조재복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