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대경사과원예농협 안동농산물처리장에서 농협 관계자가 강풍·우박으로 피해를 본 사과를 수매해 트럭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폭염·가뭄과 우박·강풍 피해를 피해를 당한 농업인들에게 추석 전 재해복구비가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7~8월 폭염·가뭄과 8월 31일 우박·강풍 피해를 당한 농업인들에게 재해복구비 및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당시 폭염·가뭄 피해로 인삼 단감 배 대파 등 전국의 농작물 5887.8ha에서 잎마름, 과실 햇볕 데임(일소)·갈라짐(열과) 등의 피해가 났다.
또 8월 31일에는 경북 안동·예천·의성에 강풍을 동반한 우박이 내려 296.4ha에서 사과 등 과일 작물에서 낙과·과실 손상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의 피해조사를 거쳐 재해복구비를 산정했다. 모두 1만 4689농가에 304억 9300만 원이다.
농식품부는 재해 피해농가들에게 추석 명절 전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재해복구비뿐만 아니라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도 실시한다.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연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도 융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추석 명절 전 재해복구비 지원 등으로 폭염, 우박 등 피해를 입었던 농업인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덜고 생계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