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정식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경남 창원지방검찰청과 울산지방검찰청이 간판과 문패를 철거하고 검찰 78년 역사의 마지막 날을 보냈다.
창원지검은 이날 오전 10시 ‘창원지방검찰청’과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부’가 새겨진 정문 동판 문패를 철거하고 ‘창원지방공소청’과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가 적힌 임시 문패를 부착했다. 정식 동판 문패는 공소청이 출범하는 2일 설치할 계획이다.
오후에는 건물 외벽에 설치했던 기존 간판 철거 작업을 마무리했다. 고소차에 탑승한 인부들은 한 글자씩 조심스럽게 간판을 떼어낸 뒤 지상으로 옮겼다. 일부 직원은 간판이 철거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다. 1992년 5월 1일 옛 마산시에서 창원시로 이전한 창원지검은 34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울산지검은 종합민원실에 부착했던 ‘검찰청’ 표지를 떼어내고 ‘공소청’ 안내판으로 교체했다. 이날 공소청 전환에 앞서 전산 시스템 변경 작업으로 민원실 업무가 잠시 중단됐다. 건물 외벽 간판도 ‘울산지방공소청’으로 교체를 마무리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이직이나 사직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 등은 그대로 공소청에 잔류해 업무를 이어간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과 울산지검에서 중수청으로 이직하는 검사는 각각 5명, 2명으로 알려졌다. 각 지방공소청 업무 지휘는 당분간 현 검사장 체제가 유지된다. 조직 개편은 보완수사 유예기간 90일이 끝나면 단행될 분위기다. 각 지방공소청은 유예기간 동안 수사를 마무리한 다음 중수청과 경찰로 각각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공소청은 비록 수사권은 내려놓지만, 기소와 공소 유지 등 기존 업무를 이어가기 때문에 큰 변화를 맞는 경찰이나 새롭게 출범하는 중수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평온한 분위기다.
다만 검찰청의 마지막을 지킨 한 검사는 “덤덤한 감정이었는데 정문 동판 문패가 철거되는 모습을 보고 감정이 다소 흔들렸다”고 말했다. 아쉬운 마음에 지난달 29일 검찰청 직원들은 폐지를 앞두고 건물 외벽 간판을 배경으로 기념사진 촬영도 마쳤다. 반면 중수청으로 이직하는 검사와 수사관은 출근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까지 출근지가 확정되지 않아 크게 동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자로 창원지검은 창원지방공소청으로, 울산지검은 울산지방공소청으로 정식 출범한다. 창원지방공소청은 △형사1부 △형사2부 △형사3부 △중대범죄기소부 △공판·송무부 등으로 구성된다. 울산지방공소청은 △형사1부 △형사2부 △형사3부 △여성·아동범죄전담부 △중대범죄기소부 △공판·송무부 등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공소청에는 직접 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이 없는 대신 일반 형사사건 수사는 경찰,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개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맡는다. 공소청은 수사가 끝난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한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은 헌법에 따라 그대로 유지된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다.
공소청 정식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울산지방검찰청 건물 외벽에 설치됐던 기존 간판 대신 울산지방공소청 간판이 설치됐다. 오상민 기자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 오상민 기자 sm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