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스스로 파출소를 찾아와 뺑소니 사망사고 범행을 자백한 운전자를 마치 현장에서 추격해 붙잡은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불법 체포한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직권남용체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경북 지역 한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지난달 30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 5월 22일 파출소에 자진 출석한 뺑소니 사고 피의자 B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해 놓고도, 마치 현장에서 추격해 긴급체포한 것처럼 체포 경위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지난 5월 22일 자정 전후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사고 피해자는 이후 숨졌다.
경찰이 차량 번호 등을 통해 B 씨를 특정해 주거지를 찾아가자, 압박을 느낀 B 씨는 같은 날 오후 6시께 스스로 파출소에 출석했다. 이어 경찰서로 임의동행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으며 음주 운전과 뺑소니 혐의를 모두 자백했다.
그러나 A 경감은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께 B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 경감은 긴급체포서에 같은 날 오후 6시 16분께 파출소 앞에서 B 씨를 추격해 검거한 것처럼 일시와 장소, 체포 경위 등을 허위로 꾸며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일 경찰이 요청한 긴급체포 승인 건을 검토하던 중 긴급체포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발견하고 경찰에 소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별다른 보완 없이 긴급체포 승인을 다시 요청했고, 검찰은 이튿날 새벽 이를 승인하지 않고 B 씨를 즉시 석방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에 나선 검찰은 B 씨가 자진 출석해 범행을 자백한 상태여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 경감이 관련 기록을 조작해 허위로 체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A 경감에 대한 처분을 두고 검찰시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으며,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기소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30일 A 경감을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피의자 B 씨 역시 같은 날 관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