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9세 여성 여전히 의식불명…인천 흉기난동범, 살인미수에도 '집유' 후환 키웠다

입력 : 2026-10-15 09:42:43 수정 : 2026-10-15 09: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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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10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연합뉴스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10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연합뉴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10명을 다치게 한 A(59) 씨가 22년 전 처음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차례 살인미수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와 단기 징역형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온 A 씨가 출소 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면서 예고된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흉기난동 사건으로 크게 다친 19세 피해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은 뒤 심장박동이 돌아왔으나, 의식불명으로 기계호흡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 씨의 최초 범행은 2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과거 2004년 7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 9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같은 해 9월 집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을 찾아갔다.

양말 속에 과도를 숨겨온 A 씨는 다른 직원들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 뒤로 다가가 어깨와 가슴 부위를 찔렀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너그러웠다. 1심은 A 씨가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도 A 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해 A 씨는 풀려났다.

A 씨는 3년 뒤인 2007년 동거하던 여성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벌어졌고, B 씨가 먼저 들고 있던 과도로 A 씨를 공격하자 과도를 빼앗아 B 씨를 찔렀다. 이 때도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결혼까지 하고 이혼했는데 2015년에도 B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생활하던 A 씨는 지난 13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일면식도 없는 시민 10명에게 무차별 흉기를 휘둘렀다. 이 범행으로 가장 크게 다친 19세 여성 피해자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