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응급실서 간호사에 침 뱉고 보안요원 밀치고… 20대들 실형

입력 : 2026-11-08 13:57:22 수정 : 2026-11-08 1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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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DB 부산일보DB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침을 뱉고 보안요원을 밀치는 등 난동을 부린 20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오전 8시 10분쯤 경기도 오산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와 보안요원 등 2명에게 여러 차례 침을 뱉고 욕설하며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도 A 씨와 함께 보안요원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B 씨는 친구 사이로, 이 응급실에서 진료받던 지인을 만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갔다가 간호사로부터 "보호자 대기실에서 대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는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 간호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보안요원을 상대로는 형사공탁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배윤주 부산닷컴 기자 yj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