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호식)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박 의원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민소영 기자 mission@
'발레리나' 꿈 잊고 살고있나요..이런 '착한 애니'(리뷰)
당정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하나… 당정청, 관련법 개정 논의
국토부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부산 반송터널 선정…통행시간 26~35분 단축
“가덕신공항 공사 문제 없다” 대우건설, 지분 55%로 상향
'나 엮겠다고 변조하더니' 이번엔 검찰 때린 李… 'SNS 정치' 본격화
[현장 속으로] 부산서도 통했다,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