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OO의 여자로 살겠습니다" 아내 폭행하고 문신 강요한 20대 남편, 결국

입력 : 2024-09-04 07:47:43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도소 출소 이틀 만에 아내를 폭행하고 자신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도록 강요한 조직폭력배 남편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는 중감금치상·강요·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배우자 B 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강제로 문신을 새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A 씨는 B 씨에게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네 몸에 문신을 새기라"며 위협해 시술소로 데려간 뒤 '평생 OOO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해 총 4개 부위에 문신을 새기게 했다.

또 B 씨를 9시간 30분 동안 집에 가두면서 외도 문제를 추궁하며 폭행하고,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피해자가 싫어하는 동영상을 억지로 보게 하는 등 괴롭힌 혐의도 있다.

폭력 전과 7범인 A 씨는 도박개장·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 이틀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배우자를 주거지에 감금해 상해를 입히고 협박으로 신체 여러 곳에 상당한 크기의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상해 정도가 약하지 않고 합의했더라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 씨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후 직접 전화를 걸어 자수한 경위 등에 비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