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일까 걱정에…임차권등기명령 역대 최대, 부산 83% 급증

입력 : 2025-01-07 10:05:36 수정 : 2025-01-07 15: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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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신청건수 4만7343건, 4.3% 증가
서울 인천 줄었으나 부산 광주 등 늘어
전세보증금 떼일까 세입자들 신청 증가

사진은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앞.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앞. 연합뉴스

지난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세입자가 전세만기일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이에 대한 표시가 나온다.

지난해 서울과 인천 세입자들의 신청 건수는 줄었으나 부산와 광주 등 지방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4년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 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 5445건보다 1898건(4.2%) 증가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 세입자가 급히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1만 2668건)로, 전년보다 5.6%(673건) 증가했다.

경기 다음으로 서울(1만 1317건), 인천(8989건)이었다. 그러나 서울과 인천은 각각 23.5%, 8.8% 감소했다.

이어 부산이 5524건으로, 전년보다 83% 증가했다. 특히 부산은 2022년엔 582건이었으나 2년 새 10배 가까이 늘었다.

또 광주는 1084건으로 88.2%, 전남은 947건으로 91.3% 급증했다. 지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줄어든 곳은 제주(-9.0%), 울산(-1.6%), 세종(-1.3%) 세 곳이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있으면 세입자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의 동의가 필요한 데다 비용도 만만치 않아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 등기를 의무화해 등기부등본을 보면 누가 세입자로 들어와 있고,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며, 보증금이 얼마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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