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한다.
김해시는 다음 달 10일부터 28일까지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10일 기준 김해시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다. 혼인 기간은 7년 이내로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시는 올해 578세대 지원을 목표로 지난해 기준이 된 혼인 기간 5년보다 조건을 완화했다. 지원금도 기존 최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또는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세대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5월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해시 공동주택과 최군식 과장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