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헌재 '위헌' 결정해도 '마은혁 임명' 안할 듯

입력 : 2025-02-01 08:48:50 수정 : 2025-02-01 08: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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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 "임명보류 위헌이어도 '임명 의무' 생기진 않아"
헌재 측 "헌재 결정 따르지 않아도 그 이후는 국회의 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모습. 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모습. 헌법재판소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마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마 후보자를 비롯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조한창·마은혁)을 선출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헌재는 오는 3일 결정을 내린다.

정부 내에선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헌재가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이라고 판단해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연합뉴스

최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의로 할 수 없고 여야 합의가 전제된 경우에만 최소한의 수준에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국무위원들과 각계 원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거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도 위헌 결정 여부를 떠나 '마 후보자 임명' 문제는 강제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헌재는 해당 사건에 대한 권한 침해만 확인해 줄 뿐"이라며 "이후 상황은 국회의 일"이라고 했다.

그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 임명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강제적인, 강제력으로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고발한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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