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공제 못 받았거나, 과다 공제했다면 6월 2일까지 정정신고

입력 : 2025-05-15 13: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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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덜 받거나 더 받은 연말정산 공제
기한까지 신고하면 가산세 별도로 없어
다양한 소득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연말정산 때 미처 못받은 공제가 있거나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근로자라면 6월 2일까지 정정신고를 하면 된다. 이미지투데이 연말정산 때 미처 못받은 공제가 있거나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근로자라면 6월 2일까지 정정신고를 하면 된다. 이미지투데이

연말정산 때 미처 못 받은 공제가 있거나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근로자라면 6월 2일까지 정정신고를 하면 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 내용을 분석해 과다 공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하반기에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만약 근로자가 공제·감면을 실수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수정 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내야 한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게 신고한 금액의 10%이며 납부지연 가산세는 적게 납부한 세금에 대해 하루에 0.022%를 낸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6월 2일까지 정정신고하면 가산세를 안내도 된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또 실손 의료보험금을 돌려받고 나서 이를 의료비 지출에서 차감하지 않고 지출액 전액을 세액공제 받으면 안 된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때 월세 계약서 등 지출 증빙을 늦게 확인했거나 새로 생긴 공제에 대해 요건을 잘 몰라서 놓쳤던 공제·감면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반영하면 된다.

신고 결과 추가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6월 2일부터 한 달 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다양한 소득이 있거나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2024년 중 근로소득 외에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으로 인한 사업소득이나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 또는 2000만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이들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른 소득이 없다 해도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이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못했다면, 회사별로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확인해 이를 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이행한 경우에도 합산해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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