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종진 기자 kjj1761@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국회의원에게 1심 법원이 선고한 벌금 90만 원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이 확정된 그는 의원직을 유지하고, 차기 선거 출마에도 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 의원에게 선고한 벌금 90만 원 형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26일 1심 선고가 나온 이후 검찰과 박 의원이 항소하지 않았고, 지난 11일 같은 형으로 판결이 마무리됐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양측이 기한 안에 상소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을 유지할 수 없다.
검찰은 2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긴 어렵다고 판단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기에 1심 형량이 적합하다고 여겼을 가능성도 있다. 부산지검 측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부산 법조계 관계자 A 씨는 “형사 사건은 검찰 구형을 기준으로 절반 이상 선고되면 항소를 안 할 때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애초에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사건”이라며 “의원직을 잃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긴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한 변호사 B 씨는 “검찰 구형 기준으로 절반 이상이 선고됐을 때 항소하지 않는 게 이례적인 건 아니다”라며 “사건의 무게가 있으니 항소를 검토할 수 있겠지만, 검찰이 의원직을 잃게 할 정도인 사건은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벌금 90만 원이면 직을 유지할 수 있고, 각종 선거 출마도 가능해 항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1심 재판에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9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현 구청장인 윤일현 당시 후보 지지와 투표 독려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맡은 박 의원은 시당 사무처장 A 씨와 공모해 약 5만 명에게 부산시당위원장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만 선거 운동 기간에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부산지법은 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 A 씨에게는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다음 달 19일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