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초과근무 찍고 헬스장… 부산시 산하기관 직원 징계

입력 : 2026-04-02 18:35:18 수정 : 2026-04-02 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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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초과근무를 허위로 입력한 뒤 헬스장 이용 등 개인시간으로 쓴 부산시 산하 한 출연기관 직원들이 적발됐다.

2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시 산하 A 기관은 지난달 30일 직원 2명의 근무시간 허위 입력 등 복무 위반 문제와 관련 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계약직 직원으로 퇴근 후 초과근무를 입력한 뒤 실제로는 근무를 하지 않고 헬스장 이용 등 개인적인 시간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명은 지난 1일 퇴직했다. A 기관은 이들 모두에게 초과수령금 환수와 함께 징벌적 성격의 부과금 처분을 내렸다. 직원 일탈은 기관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A 기관은 부산 시내 19곳으로 업무 거점이 분산돼 있고,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 가능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더구나 기관 특성상 프로젝트 단위 업무가 많고, 외부 기업 등과 협업 일정이 많아 근무 형태가 유동적인 상황이다. 부서장급 인원이 다수의 부하 직원들의 실제 근무 상황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워 근태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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