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사법원 임시청사로 확정된 부산 동구문화플랫폼. 김경현 기자 view@
오는 2028년 문을 여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부산해사법원)이 5개 재판부에 법관 10명 등 총 50명 규모로 꾸려진다. 동시 개원하는 인천해사법원과 같은 규모다.
9일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실을 통해 받은 ‘대법원 해사법원 운영 계획’에 따르면, 부산해사법원은 합의재판부 1개, 항소심 재판부 1개, 단독재판부 3개 등 총 5개 재판부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법관은 법원장 1명, 부장판사 6명, 판사 3명 등 총 10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법원 공무원은 3급 1명, 4급 2명, 5급 3명 등 총 40명이다.
초기 계획과 비교하면 법관은 소폭 늘고 직원은 줄어든 규모다. 앞서 부산해사법원은 법관 9명, 직원 등 45명 규모로 2028년 3월 임시청사에서 개원한 뒤 2032년 신청사로 이전하는 일정이 제시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운영계획에서는 재판부 구성이 합의부·항소부·단독재판부로 세분화되면서 법관 정원이 1명 늘어났다. 그동안 진행된 임시청사 부지 선정과 재판부 편성 논의를 거치며 초기 추산치가 소폭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추후 해사 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의 추이, 향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질 해사민사사건·해사행정사건·국제상사사건의 구체적 범위 등에 따라 규모는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등 각종 해사 사건과 국제 상거래 분쟁을 전담하는 특수법원으로, 부산·광주·전북·전남·대구·울산·경북·경남·제주 등 9개 시도를 관할한다. 같은 시기 개원하는 인천해사법원도 이번 대법원 운영계획상 부산과 동일한 법관 10명, 5개 재판부 규모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사법원은 서울·인천·경기·강원·대전·충청권을 관할한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