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가 민락수변공원 금주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4일 수영구는 민락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에게 "술병공원, 술판공원으로 불리던 민락수변공원을 건전한 여가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일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편이나 전화로 수영구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5월 17일 오후 6시까지는 기탄없는 의견 제출이 가능한데요. 구청의 금주공원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절차를 거치면 민락수변공원은 7월부터 금주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만일 7월 1일 이후 음주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실 금주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는 부산에서는 최초이지만, 그리 낯설지는 않은데요. 국립공원관리공단도 국립공원에서의 음주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2018년 지리산 덕유산 북한산 등 국립공원 대부분의 장소에서 음주가 금지됐는데 과태료는 10만 원이나 됩니다. 산에 올라 막걸리 한잔 걸치는 게 낙이던 산꾼 주당은 쓴 입맛을 다셨죠. 그런데 수영구에 이어 기장군에서도 음주 구역 지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기장군의회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관련 조례안을 지난 3일 가결하고 11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지자체장이 도시공원이나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주구역 음주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고 하네요. 사실 금주구역 지정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부산시도 2017년 관련 조례를 만들어 부산시민공원 등 160곳을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과태료 규정이 없어 단속은 할 수 없는 것이 한계였죠. 이제 술 좋아하시는 주당님들. 술은 식당이나 집에서 정도껏 드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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