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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함께 ‘근로자 추정제’를 추진하면서 각종 법령에 사용되는 노동자와 근로자의 혼용이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5월 1일)로 개정된 뒤 용어 통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간단치 않다. 그 기원이 헌법이어서다. 우리 헌법 32조·33조에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가 명시돼 있다. 헌법을 고쳐야 하위 법령이 바뀌고 국민의 삶과 일에도 영향을 미친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그 가치는 고정불변하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조응한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탄생한 제6공화국 헌법은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 정치권력과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시정하자는 취지에는 여야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가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 의지만 있으면 제7공화국으로의 첫걸음을 뗄 수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헌법적 가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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