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 비상장 주식투자를 통해 수십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에 따른 논란은 사그러지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진 검사장이 사표 제출과 함께 공직자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정부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 자체가 유명무실 해진데다가 넥슨이 주식교환을 통해 진 검사장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진경준 검사장은 지난 2일 법부무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 빠르면 이날 중으로 진 검사장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 본부장은 지난달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일본 상장 게임기업 넥슨의 주식 80여만 주를 지난해 126억원에 판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위 의혹에 휩싸였다. 전체 재산 156억 가운데 126억원이 주식투자를 통해 형성된 셈이다.
이와 관련 진 검사장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사표수리 이후) 일반인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직자 신분을 버릴 경우 징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특히 이런 가운데 2005년 진 검사장이 사들였던 넥슨의 비상장 주식이 지주사인 넥슨홀딩스로 바뀌었다가 다시 넥슨재팬 주식으로 교환된 것으로 확인, 이 과정에 진 검사장의 지인인 넥슨 김정주 회장이 나서 진 검사장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뒤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넥슨 관계자는 "다른 주주들의 주식도 (같은 방법으로)교환됐던 만큼 특혜는 아니"라면서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포커스뉴스 제공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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