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극심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수도권 지자체가 공해차량 운행제한 협의에 나섰다. 하지만 법적 근거와 수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26일 공해를 내뿜는 낡은 경유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매연저감장치 등을 다는 방안을 경기도, 인천시,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주말 발생한 미세먼지의 59%는 중국과 몽골에서 유입됐으며 나머지는 수도권과 서울 시내에서 유발됐다.
이에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 협력과 함께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미 서울시는 시내버스를 모두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서울을 오가는 경유버스는 1천756대다.
더 큰 문제는 개인 소유의 낡은 경유차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를 단속하고 있지만 수도권 소속 차량이 서울 시내를 달리는 것을 단속할 근거가 없다.
경기도와 인천시 모두 공해차량 운행 중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근거 조례나 저공해화에 드는 천문학적 비용 등의 문제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내 공해차량 운행을 제한할 근거 조례가 있는 곳은 남양주시 뿐이다. 또 2005년 이전 출시된 2.5톤 이상 경유차량을 저공해 차량으로 바꾸는 데 지원하는 비용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서울시는 도심에서 공회전하는 버스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에 경찰버스가 대기 중 공회전 하는 것을 두고 서울시와 경찰청이 협의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 등에서도 강력 대응하라고 주문하지만 미세먼지 유입 경로를 감안하면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딜레마"라며 "시민이 불편을 감수하고 정책에 응했는데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오히려 반발이 나올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사진=부산일보 DB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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