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9일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정부가 먼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 정부가 전면 중단 조치를 실시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 등을 따진다는 계획이다.
비대위는 정부의 중단 결정이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먼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이번 헌법소원은 개성공단 중단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제기할 계획이다. 손실보상은 국가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해도 개인이 손실을 입었다면 그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제도다. 손실보상의 근거는 헌법 23조에 있다.
한편, 이번 위헌 소송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108곳과 개성공단 영업기업 37곳, 그리고 개성공단 협력업체 18곳 등 모두 163곳이 참여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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