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성호 가족과 지인 등 신상 유포하면 명예훼손·모욕죄 적용 수사"

입력 : 2016-05-09 15:04:31 수정 : 2016-05-09 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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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안산 토막시신 사건' 용의자 조성호(30)의 가족·친지 신상유포에 대해 엄벌을 예고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조성호의 지인 등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하거나 모욕적인 글을 올리면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로 수사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조성호의 실명과 얼굴이 공개된 후 이번 사건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현재 온라인에서는 조성호의 가족, 옛 여자친구, 친구 등을 비난하는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성호씨 때문에 가족·지인들의 개인정보가 공개되거나 모욕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조성호씨 주변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호는 지난달 13일 오전 1시쯤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함께 살고 있는 최모(40)씨를 살해했다. 같은달 27일에는 안산 대부도 일대 2곳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부산일보 DB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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