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안산 인질 살해사건' 김상훈 상고심에도 무기징역 확정

입력 : 2016-05-09 16: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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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안산 인질 살해사건'을 저지른 범인 김상훈(47)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성 대법관)는 부인의 전 남편 A씨와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살인 및 인질살해 등)로 구속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월 김씨는 별거 중인 부인을 찾으러 A씨의 집으로 찾아가 A씨의 동거녀와 두 딸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였다.
 
이후 귀가한 B씨를 살해하고 막내딸을 성폭행한 후 살해했다.
 
1심과 2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사진-부산일보 DB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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