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욕을 해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안긴 혐의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 9단독 이주연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아파트관리소장 A씨는 지난해 7월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관리비 지출 내용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B씨 등 4명에게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혼잣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쓰레기통을 차며 욕설한 소리가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들릴 수 있는 크기였다"며 "당시 피고인의 시선까지 종합해 판단하면 혼잣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시내버스 안에서 욕설한 20대 여성도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 이혜린 판사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C(27)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8월 10여명이 승객이 탑승한 대전의 시내버스 안에서 다른 여성에게 "서울에서 왔지, 대전은 원래 이런데야, 미친X, 이 XX 같은 X아"라고 크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온라인에서 과거 연인을 욕한 글을 올린 20대 남성 D씨에게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D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여자친구를 향한 욕설 글을 올린 뒤 이를 친구 등록된 이용자들에게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부산일보 DB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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