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왕따'라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훈육한 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제주지검은 이 같은 교육 방식으로 논란을 빚은 제주시내의 초등학교 교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1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2개월간 숙제를 하지 않거나 발표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학생들을 '1일 왕따' '5일 왕따'로 지정했다. 해당 기간 동안은 다른 학생들이 말을 걸지 못하게 하는 벌칙으로 교실을 운영해 경찰에 고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방식을 훈육으로 보기에는 과한 측면이 있다"며 "다른 지역 비슷한 사례들이 유죄 판결 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사진=부산일보 DB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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