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정책 전문가 83%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시켜야"

입력 : 2016-06-06 14:19:53 수정 : 2016-06-06 1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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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 변호사 등 대기업정책 전문가 10명 중 8명은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 5조원을 10조원으로 상향하거나 10대 기업집단 등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지난 5월에 법학자, 변호사 등 대기업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대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설문조사에서  현행 자산총액 합계액 5조원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편방안에 대해 ‘10조원으로 상향(43.9%)’이 가장 많았다고 6일 발표했다.
 
뒤이어 ‘상위 1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21.9%)’, ‘상위 3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17.1%)’, ‘규제 강도를 완화하고 현상 유지(12.2%)’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중 “기업 경영에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계열사간 거래 규제(56.1%)’가 가장 많았고, ‘신규 순환출자·상호출자 금지(14.6%)’, ‘채무보증 제한(9.8%)’, ‘기타(9.8%)’, ‘이사회 의결 및 공시·공개제도(7.3%)’,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2.4%)’ 순이었다. 기타는 ‘지나치게 복잡한 규제 체계’, ‘기업별·업종별로 다름’ 등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를 위반하면 행정제재 외에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형사처벌 규정 폐지(46.3%)’, ‘징역형 폐지, 벌금형 기준 하향 존속(22.0%)’, ‘현행 규정 유지(17.1%)’, ‘현행 형사처벌 기준 하향(7.3%)’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등을 위반할 경우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필요없다(58.5%)’는 응답이 ‘필요하다(31.7%)’는 응답보다 많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친족 범위(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43.9%)’,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31.7%)’, ‘현행 유지(19.5%)’ 등으로 조사됐다.
 
신규로 지정된 대기업집단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일부 규제를 1~2년간(상호출자 1년, 채무보증 2년) 유예해 주는 제도에 대해 유예 기간을 늘리자는 응답이 68.3%였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모든 규제를 3년 유예(46.3%)’, ‘공정거래법상 모든 규제를 2년 유예(22.0%)’, ‘현행 유지(14.6%)’ 등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대기업정책 전문가들 지적처럼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우선 10조원 이상 또는 소수 기업집단에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부산일보DB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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