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약물 복용' 샤라포바, 2년간 자격 정지 징계...2018년 1월까지

입력 : 2016-06-09 09: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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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테니스 스타 마리아 샤라포바가 8일(이하 현지시간) 국제테니스연맹(ITF)로부터 2년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는 ITF의 2016년 테니스 반도핑 프로그램에 의한 징계로 지난 1월 26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 날짜로 정해진 이유는 샤라포바의 약물 복용이 이때 적발됐기 때문이다. 당시 ITF는 샤라포바가 호주오픈 8강전을 마친 뒤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금지약물 '멜라도니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멜도니움은 호르몬 및 신진대사 촉진 물질의 일종으로 세계반도핑기구(WADA)와 ITF가 올해 1월부터 금지 목록에 올린 약물이다.
 
샤라포바는 2018년 1월 25일까지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으며 2016년 호주 오픈 결과는 실격처리됐다. 2016리우올림픽 출전도 불가능하게 됐다.
 
샤라포바는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자청해 금지 약물 복용 적발 사실을 먼저 공개했다. 그녀는 멜도니엄 검출이 건강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샤라포바에 따르면, 그녀는 가족력인 당뇨로 10년 간 복용한 약에 해당 물질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올해 1월 금지 목록에 올라온 것을 알지 못한 채 계속 복용했다"며 "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 팬들을 실망시켰고, 테니스를 실망시켰다"고 사죄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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