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의무상환금액 22만명에 통지

입력 : 2024-04-24 21: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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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에게 학자금 빌려주고
원리금 소득발생 후 상환 제도
카톡과 문자로 통지돼 내역 열람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2만 명에게 20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24일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미지투데이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2만 명에게 20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24일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미지투데이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2만 명에게 20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24일 통지했다고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빌려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의무상환액은 전년도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한다. 2023년도의 경우 총급여로는 2525만원이며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1621만원을 넘을 경우 발생한다.

만약에 2023년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보다 많은 경우 의무상환액은 통지되지 않는다. 2만명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받은 총급여가 4000만원이고 매월 10만원씩 120만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스스로 갚았다면 학부생은 130만 8000원을 이번에 내야 한다. 이 금액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의 상환금 간편계산 코너를 활용하면 계산할 수 있다.

대출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돼 간단한 본인인증 후 바로 의무상환액 산정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씩 원천공제하게 된다. 만약 회사에서 원천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실직이나 퇴직,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이 일정 기간(2년 또는 4년간) 유예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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