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불편 해소를 명목으로 내년부터 단지 내 외부 차량 통행을 막기로 예고(부산일보 11월 7일 자 11면 보도)했던 부산의 한 대규모 아파트가 관할 기초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맞았다.
20일 부산 남구청에 따르면, 남구청은 19일 LG메트로시티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외부 차량 통행금지를 명시한 아파트 자체 규약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명시된 데드라인은 다음 달 19일이다. 이때까지 아파트 자체 규약을 없애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남구청은 법적 검토 끝에 단지 내 도로 통행료 징수는 사실상 아파트 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간주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단지 도로도 그 성격이 공동주택 부대시설로 포함돼, 통행료 부과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2019년 당시 남구청이 외부 차량을 제한하려는 LG메트로시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내린 조치와 동일하다. 당시 LG메트로시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내 2시간 이상 머문 외부 차량에 대해 30분마다 500원, 1일 최대 7500원을 납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남구청은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했고 지난해 8월 312만 원을 징수했다.
남구청은 다음 달 19일까지 통행료 징수 방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1차 경고 후 과태료를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남구청 건축행정과 관계자는 “외부 차량에 대해서 아파트 차원에서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대응은 가능하나 돈을 징수할 수는 없다”며 “내년에 실제로 통행료 징수가 이뤄지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메트로시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관계자는 “외부 차량 통행에 대해 입주민 여론이 좋지는 않다. 무작정 단지 내 도로 개방할 수 없다”며 “이번 공문 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는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LG메트로시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새해부터 입주민이 아닌 외부 차량은 LG메트로시티 단지를 단순 통과 목적으로 지날 수 없다고 예고했다. 내년부터는 외부 차량이 단지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30분마다 500원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지 내 7개 도로를 지름길로 이용하는 외부 차량이 매일 3만 대에 이른다는 게 통행 제한 이유였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