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 일부 노후 아파트가 붕괴 위험에 처했다.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등급을 받는 등 수십 세대의 이주 대책이 당장 필요한 실정이다. 지자체는 해당 건물에 신규 입주를 제한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지만, 기존 주민을 안전한 곳으로 이주하도록 돕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6일 영도구청에 따르면, 영도구 영선동 영선아파트는 최근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인 E등급을 받았다. E등급은 ‘시설물이 위험하니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하라’는 뜻이다.
영선아파트는 1969년 준공된 건물이다. 준공된 지 56년이 흐르면서 아파트의 내구성이 임계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건물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하고 내부 철근이 노출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선아파트 말고도 위태로운 건물은 또 있다. 1991년 준공된 고신주택도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았다. 영도구청에 따르면, 공사 단계에서 기초 공사가 도면과 다르게 시행돼 건물 전반에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다.
신선동의 신선아파트는 D등급(미흡)을 받았다. 영선아파트와 마찬가지로 1969년 준공돼 건물 전반이 노후화한 것이 안전 등급에 영향을 줬다.
이날 기준 이들 건물에는 모두 51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신선아파트에 46세대가 거주 중이고, 영선아파트와 고신주택에 각각 3세대, 2세대가 거주 중이다.
영도구청이 파악한 영도구 내 안정등급 D, E 등급을 받은 건물은 영선·신선아파트, 고신주택이 전부다. 영도구청은 이들 건물에 1년에 3번 정기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폭우가 내리는 등 건물이 붕괴할 위험이 있으면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신규 입주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선 각 동주민센터에 전입 신고를 하려는 주민에게 낮은 안전등급을 알리도록 조처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 건물에 사용 제한 공고를 낸 것을 토대로 전입 제한이 가능한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주민을 이주시키는 계획은 따로 세우지 못했다. 영도구청은 장기적인 이주 계획은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 주택에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하지만, 비수급자는 그마저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세 건물에 거주하는 51세대 중 11세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임대 주택이 모든 주민을 수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여서 이주 대책은 답보를 거듭하는 실정이다.
영도구청 관계자는 “이주 의사가 있는 주민들이 많다면 LH와 이주 협약을 맺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며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면 LH 임대주택 연계도 힘들다. 이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고 답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