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대응하겠다며 만든 신고 사이트 ‘민주파출소’가 이재명 대표 관련 허위사실 유포 저지에 집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등과 관련 가짜뉴스 대응을 강조했지만 여당에선 ‘이재명 지키기’가 아니냐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파출소’는 뉴스 댓글이나 인터넷 게시물 가운데 가짜뉴스를 민주당에 신고하면 당이 대신 고발하는 플랫폼이다. 게시자 이름이나 아이디, 게시내용과 함께 허위조작 정보의 상세한 내용을 올리면 민주당이 이를 검토해 고발하는 방식이다. 민주파출소 홈페이지는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호신술’, 가짜뉴스로 고발된 사안을 설명하는 ‘유치장’, 가짜뉴스로 처벌된 사안 설명하는 ‘교도소’ 등으로 구성됐다.
민주파출소 운영에 대해 국민의힘은 ‘SNS 검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은 직접 민주파출소 누리집에 접속해 자신을 고발 대상으로 신고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가짜 뉴스 단속에 항의하는 의미로 ‘내란선전죄, 나도 고발해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의 카톡 검열은 국민의 일상을 검열하는 끔찍한 독재”라고 주장했다.
민주파출소와 관련해선 이재명 대표 관련 가짜뉴스 대응에 더 힘을 쏟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민주파출소는 “이 대표 관련 악의적 허위사실이 여전히 유포중”이라며 “이 대표가 소년원 출신이라는 허위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관련 범죄로 벌금형 600만 원 선고 등 이미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민주파출소는 지난 10일까지 2만 2790건이 신고됐으며 제보 키워드 가운데 1위는 내란선동(26.12%), 2위는 민주당과 이 대표(18.29%)라고 밝혔다.
민주파출소가 이 대표를 위한 플랫폼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민주당은 이를 적극 해명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1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민주파출소가 이 대표 개인을 위한 것처럼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다”면서 “내란선전행위와 가짜뉴스 유포 두가지 트랙으로 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파출소가 내란선전행위에 대응하면서 “전반적인 민주당과 관련된 가짜뉴스는 유포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이 대표 소년원 복역 가짜뉴스가 민주파출소의 첫 고발대상인 것은 맞느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가짜뉴스와 내란선전행위는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만 답했다. 그는 ‘가짜뉴스 여부를 누가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도 “법원에서 한다”면서 “법원에서 판단 받은 (허위)사실도 다시 유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단호하게 가고자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파출소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16일 민주파출소가 해킹 공격을 당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장인 김동아·양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공격은 단순한 해킹 시도가 아니다. 민주파출소 데이터베이스 탈취를 위해 다중 IP를 활용한 자동화된 공격 도구를 사용한 사이버 테러였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고발 대행’으로 가짜뉴스 대응에 나선 데 대해선 야당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에서 “민주파출소도 (민주당이)자기들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가짜 뉴스를 단속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라며 “계엄에 관한 것을 넘어서서 이 대표에 대한 가짜 뉴스까지도 민주파출소로 때려 잡겠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고 조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지율이 떨어지면 ‘더 잘하겠습니다’가 돼야 되는데, 가짜 뉴스 유포하는 국민들 때려잡겠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의 조급함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카카오톡 검열 금지법’을 발의하며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누구든지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용 관련 정보를 검열하거나 조사·감사·감청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