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소추 기각… 174일 만에 방통위원장 복귀

입력 : 2025-01-23 18: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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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4 대 4 정족수 미충족
尹 등 다른 탄핵 심판에 영향 주목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국회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74일 만으로 이날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헌재가 ‘8인 체제’로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탄핵 사건에 대한 영향이 주목된다.

헌재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 대 4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현재 8인 체제인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각 4명, 인용 4명 의견을 내면서 탄핵 인용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방통위 심의·의결과 관련해 이 위원장의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이들은 “방통위 5인 위원이 모두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나, 2인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2인 체제’ 의결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 자체로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인용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2인의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적법한 의결을 위해선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한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과 이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당시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이 위원장 탄핵심판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이 위원장은 재판관 심리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가처분을 신청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후임 재판관 없이도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즉시 직무에 복귀한 이 위원장은 방통위에 출근하며 “180일 가까이가 지났는데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직무에 복귀해서 급한 일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이 기각되며 헌재가 심리 중인 다른 탄핵 사건에 대한 영향이 주목된다. 현재 헌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조지호 경찰청장뿐만 아니라 검사 3인 등 행정부 고위직 다수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사건이 진행 중이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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