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포 저지 주도' 경호차장·경호본부장 구속영장 신청

입력 : 2025-01-24 17:07:18 수정 : 2025-01-24 17: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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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김성훈 차장(왼쪽)과 이광우 본부장. 연합뉴스 경호처 김성훈 차장(왼쪽)과 이광우 본부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8일 경찰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 인멸과 재범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이들의 기존 범죄 사실에 더해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저지한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총기 준비 정황과 관련한 경호처 직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경호처 내에서 '강경파'로 손꼽히는 인물인 김 차장에 대해 ▲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시도 ▲ 총기 사용 검토 ▲ 체포 저지에 따르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 등의 이유를 들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이 본부장 역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에 MP7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옮겨둔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이 본부장은 전날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해 2차 체포영장 집행 나흘 전인 11일 "불법 체포조 정보에 따라 관저 내부 가족 데스크로 MP7 2정을 배치해 경계 경비를 강화했다"며 기관단총 배치를 사실상 인정한 바 있다.

다만 공수처가 아닌 시위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규모 불법단체들의 관저 침입을 대비해 경호 매뉴얼대로 경계근무를 강화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본부장도 지난 18일 경찰에 체포됐지만 별도 구속영장 신청 없이 다음날인 19일 석방됐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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