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8일 경찰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 인멸과 재범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이들의 기존 범죄 사실에 더해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저지한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총기 준비 정황과 관련한 경호처 직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경호처 내에서 '강경파'로 손꼽히는 인물인 김 차장에 대해 ▲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시도 ▲ 총기 사용 검토 ▲ 체포 저지에 따르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 등의 이유를 들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이 본부장 역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에 MP7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옮겨둔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이 본부장은 전날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해 2차 체포영장 집행 나흘 전인 11일 "불법 체포조 정보에 따라 관저 내부 가족 데스크로 MP7 2정을 배치해 경계 경비를 강화했다"며 기관단총 배치를 사실상 인정한 바 있다.
다만 공수처가 아닌 시위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규모 불법단체들의 관저 침입을 대비해 경호 매뉴얼대로 경계근무를 강화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본부장도 지난 18일 경찰에 체포됐지만 별도 구속영장 신청 없이 다음날인 19일 석방됐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