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이 불법 정치자금법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는 홍남표 전 창원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 수사에 돌입한 지 2년 만에 첫 소환이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20일 홍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 등에게 수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송치됐다.
검찰은 2023년 8월께 이 같은 혐의로 홍 전 시장의 집무실과 조명래 제2부시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근엔 홍 전 시장 측에 정치자금을 건넨 지역 인물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홍 전 시장이 정치자금법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만간 조 부시장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부시장은 비슷한 시기에 캠프 관계자로부터 정치 활동용 사무실과 개인 오피스텔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명태균·김영선 사건 등으로 홍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다소 지연됐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홍 전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전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경선 출마 예정자이던 A 씨를 매수하며 사퇴를 대가로 공직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고 시장 직에서 물러났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