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전 창원시장, 정치자금법 압색 2년 만에 소환

입력 : 2025-05-21 09: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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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대 불법 정치자금 조성 혐의
조명래 부시장도 곧 검찰 소환될 듯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이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대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이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대한 기자

창원지검이 불법 정치자금법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는 홍남표 전 창원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 수사에 돌입한 지 2년 만에 첫 소환이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20일 홍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 등에게 수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송치됐다.

검찰은 2023년 8월께 이 같은 혐의로 홍 전 시장의 집무실과 조명래 제2부시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근엔 홍 전 시장 측에 정치자금을 건넨 지역 인물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홍 전 시장이 정치자금법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만간 조 부시장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부시장은 비슷한 시기에 캠프 관계자로부터 정치 활동용 사무실과 개인 오피스텔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명태균·김영선 사건 등으로 홍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다소 지연됐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홍 전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전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경선 출마 예정자이던 A 씨를 매수하며 사퇴를 대가로 공직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고 시장 직에서 물러났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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