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재개발 뇌물약속 혐의 해수부 공무원 무죄

입력 : 2025-05-21 17:00:38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대전지법, 금전적 이익 취한 혐의 국토부 공무원은 징역 4년 실형 선고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지역 일원. 부산일보DB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지역 일원. 부산일보DB

부동산 개발업자가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부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취득하도록 돕고 수백억대 영업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국토교통부 공무원은 개발업자에게서 금전적 이익을 취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595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해수부 공무원 B씨와의 친분을 이용, 재개발 부지 취득을 돕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 C씨에게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 4595만 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범행은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헤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공무원 신분인데도 단순 알선을 넘어 사업 주체에 가까운 행위까지 나아가, 공무원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대범함까지 보인 점 등에 비추면 무거운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A씨에 대해 적용한 제3자뇌물취득·뇌물약속·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해수부 공무원 B씨와 개발업자 C씨에 대해서도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B씨가 A씨와 공모해 수의계약 체결 후 사업이 시행되면 C씨에게서 약 1000억 원 규모의 영업이익 가운데 20%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가 있다고 기소했고, C씨는 A씨가 B씨에게 인사하는데 필요하다고 요구한 3200만 원을 건네고, 이익 공유를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을 입증할 물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 유무는 C씨의 진술 신빙성에 달렸는데, C씨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살펴보면 C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사는 이 사건 부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공소 제기했으나 이 전제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통해 C씨에게 전달한 관련 사업 관련 문건도 언론보도 등을 대비해 미리 동향을 파악하는 정도의 자료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

부산온나배너
영상제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