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의 한 의원이 선거 운동 중에 같은 구의회 소속 다른 의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폭행 시비에 휘말린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부산 북구의회 소속 하남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북부경찰서에 같은 기초의회 소속 박순자 의원(국민의힘)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께 선거 운동복과 선거띠를 착용하고 덕천동에 있는 ‘사랑 나눔의 집’을 찾았다. 당시 사랑 나눔의 집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짜장면을 대접하는 행사가 열렸다.
하 의원은 선거 운동을 위해 이곳을 찾았으나, 이곳에 먼저 있던 박 의원이 자신의 가슴을 밀치면서 정당한 선거 운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하 의원은 “건물에 들어서니까 박 의원이 ‘내가 주최한 행사 중이니까 나가라’고 밀쳤다”며 “몸에 손톱 자국이 남을 정도로 옷과 신체를 잡아당겼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은 선거와 무관한 봉사 활동 공간에서 선거 운동을 막으려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자신이 지역 중식봉사협회를 섭외해서 이곳에서 짜장면을 제공하는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갑작스레 선거 활동을 하러 나타난 게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나도 선거운동복을 아예 안 입고 오로지 봉사만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선거 운동을 하러 들어오는 것은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나가라고 민 것을 폭행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기가 찬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