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며 그 모습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남성 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형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수백 명이 시청 중인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면제 계열 약물을 투약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재판에서 A 씨는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접촉 생중계를 할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리 목적은 없었다"는 주장에도 "피고인의 생방송 송출 이유는 자극적 영상을 송출해 더 많은 시청자 접속을 유도하고 수익을 창출하려던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