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법안, 이달 임시국회 통과 가시화

입력 : 2025-08-04 15:23:15 수정 : 2025-08-04 15: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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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등 정무위 최우선 안건
여야 공감대에 정부 정책과도 일치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에도 영향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이달 안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간의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치권의 지연된 행보가 입법으로 완성될지 주목된다.

정치권은 8월 임시국회에서 STO 관련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지난달 논의 지연 이후 이달 회의에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을 최우선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여야가 이미 법안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정부 추진 방향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쟁점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며 STO를 제도권으로 편입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자본시장전략기획과를 신설하고, 조각투자 플랫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법 통과 직후 하위 규정과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해 STO 전용 시장 개설, 중개업체 요건,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입법을 계기로 STO 발행 수요와 투자 기반이 급격히 확대되고, 올해 하반기 첫 시범 발행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본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채권·지분 등 실물 및 금융자산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받아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이미 테스트베드 참여,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협약 체결 등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주관한 테스트베드 검증을 마쳤고, DB증권은 지난 6월 코스콤과 시범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하나증권과 LS증권도 각각 스타트업·신재생에너지 기업과 손잡고 STO 발행 및 유통 인프라를 준비 중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실제 사업화는 제한적이었고, 투자자 보호 기준과 책임소재도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8월 STO 법안 처리 시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현물 ETF 등 후속 디지털 자산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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